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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2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0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것과 관련하여 D과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너희 짭새들 별것들도 아닌게 까불고들 있어, 씨발놈들, 좆같은 새끼들, 내 잘아는 형이 경무관으로 진급한 사람도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상황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