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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78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A, H, I, J, K 등과 함께 2016. 8. 14. 21:00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경북 청도군 L에 있는 M 식당에서 K 등이 미리 준비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도금을 걸고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3점에 2,000원, 5점에 3,000원 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거나, 바닥에 화투를 3 매씩 두 패로 깔아 놓고 각 패에 최저 5,000원에서 최고 한도 300,000원의 도금을 걸도록 하고 패의 숫자 합 중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30~40 회에 걸쳐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O, P, Q, E, R, B, S, H, I, J,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지명 수배자 검거보고 (A)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도박 물품 사진촬영), 현장 도박 물품 등 촬영사진 10 장,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의자 V에서 A으로 인적 사항 변경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