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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85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2:3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8동 지하1층 여자화장실 부근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잡고 화장실 안으로 끌어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변호인을 통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15. 2. 6.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