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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24 2015가단3051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69,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5. 11. 24.까지연 5%, 그 다음...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B은 2013. 6. 10. 22:52경 C 소나타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소방도로 사거리 교차로를 제림아파트 방면에서 송현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B은 도로 좌측으로 붙어 좌회전하다가 좌회전이 끝난 지점에서 송현시장 방면에서부터 도로를 따라 걸어오고 있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택시의 앞부분으로 원고를 충돌하여 원고에게 우측 족부 중족족근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피고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 1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으로 붙어 좌회전한 피고 택시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고, 주변에 주택과 함께 상가도 밀집되어 있어 차량 통행이 빈번하므로, 원고 역시 차량의 움직임을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 택시 운전자로서는 당시 야간이고 좌회전을 하고 있어 원고를 미리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