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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177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D 일원 35,740㎡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7. 3. 2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수원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은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9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수원시장이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들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