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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노4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은 공소 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법원은 2016. 6. 30.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6. 8. 12.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다음 2016. 10. 12.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2016. 11. 9.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법원은 2016. 12. 20.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당 심에서 공시 송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그럼에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는 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제 4호에 의하여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의 공소 시효가 적용되므로, 공소 시효가 5년 임을 전제로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