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5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7. 8. 1. 18:3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의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자동 반주장치 1대, 자막용 영상장치 1대, 마이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음식점에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6명에게 주류 및 안 주류를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무허가 단란주점 관련 현장촬영 사진,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