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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구단1016

석유판매업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의 등록명의자이다.

나. 피고는 2015. 8. 17. 대구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주유소에서 “메인보드를 변조하여 정량미달되게 판매하였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7. 16. 위 B가 위 나.

항의 위반사실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위 D주유소의 영업을 승계 받아 “E주유소”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9.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위 B가 위 나.

항의 위반사실(위반 기간: 2014. 7. 하순 ~ 2014. 10. 중순 및 2015. 4. ~ 2015. 6. 9.)로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975)을 받았다는 것을 통보받았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및 동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가 별 문제가 없다면서 행정처분이 되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점, 많은 돈을 투자하여 위 주유소를 인수하였는데 등록이 취소되면 재산상의 손해가 막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의 정지가 아닌 등록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