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행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의 등록명의자이다.
나. 피고는 2015. 8. 17. 대구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주유소에서 “메인보드를 변조하여 정량미달되게 판매하였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7. 16. 위 B가 위 나.
항의 위반사실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위 D주유소의 영업을 승계 받아 “E주유소”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9.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위 B가 위 나.
항의 위반사실(위반 기간: 2014. 7. 하순 ~ 2014. 10. 중순 및 2015. 4. ~ 2015. 6. 9.)로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975)을 받았다는 것을 통보받았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및 동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가 별 문제가 없다면서 행정처분이 되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점, 많은 돈을 투자하여 위 주유소를 인수하였는데 등록이 취소되면 재산상의 손해가 막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의 정지가 아닌 등록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