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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2 2012노16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납품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7명의 퇴직금 합계 약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