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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3.30 2016가단1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22,846원과 그 중 20,322,834원에 대하여는 2015. 8. 11.부터 2016. 2.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