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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19노549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19:10 경 ‘B’ 투 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화성시 C 교차로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봉 담 체육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차량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시속 약 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왼쪽 도로 가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보호용 철제 울타리를 위 투 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위 투 싼 승용차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면서 맞은 편 도로 가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 봉을 2차 충격한 다음, 계속하여 부근에 있는 화성시 C 상가 주택( 이하 ‘ 이 사건 상가 주택’ 이라 칭한다) 1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E이 관리하고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G’ 마 세라 티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마 세라 티 승용차’ 라

칭한다) 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3차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 세라 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 소유의 위 상가 주택 기둥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칭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 세라 티 승용차를 수리 비 52,075,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상가 주택 기둥을 수리 비 1,2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보행자 보호용 철제 울타리와 인도 봉 외에, 이 사건 상가 주택 및 마 세라 티 승용차에 대한 각 손괴 부분에 관하여도 전부 유죄판결을 선고함

3. 항소 이유 요지: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마 세라 티 승용차와 손괴된 이 사건 상가 주택의 피해자 겸 실질적인 관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