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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0 2016고정1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9. 3. 23: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주 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소재 더존 빌 앞 노상에서 같은 읍 소재 정원 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