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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8 2015나36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5. 피고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사출성형공장 300평 중 약 100평과 마당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위 공장에 입주하였고, 피고는 위 공장의 나머지 약 200평을 사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년 9월, 10월분 전기요금은 전기안전관리업체를 통해 각자의 사용요금과 기본요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였고, 2013년 11월분부터 2014년 2월분까지의 전기요금은 원고가 전부 납부하였으며, 2014년 3월분부터의 전기요금은 피고가 전부 납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3. 17. 2013년 11월분부터 2014년 2월분까지의 전기요금에 관하여 피고의 사용요금을 60만 원으로 계산하고 기본요금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의 전기요금 합계 3,841,200원(기본요금의 1/2 합계 3,241,200원 사용요금 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정산내역’(을 제4호증)을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 및 전기요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11,347,368원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14. 3. 17. 전기요금 정산을 할 당시 2013년 9, 10월분 및 2014년 3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기본요금의 1/2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특히 원고는 2014. 2. 17. 이후로는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