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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3 2018구합50178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시행인가와 최초 분양신청절차의 진행 경과 원고는 2013. 12. 20.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강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하며, 그 기초가 되는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를 받았다.

위 인가는 2013. 12.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B로 고시되었다.

원고는 2015. 4. 6. 분양신청기간을 ‘2015. 4. 6.부터 2015. 6. 4.까지’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가 그 기간 도중에 분양신청기간을 ‘2015. 4. 6.부터 2015. 6. 24.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위 분양신청절차를 ‘제1차 분양신청절차’라 하며, 위 분양신청기간을 ‘제1차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피고 C, D, E(망 F의 상속인들), 피고 망 G의 소송수계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망 F, 망 G(이하 ‘피고 H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였는데, 제1차 분양신청기간이 지나도록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피고 H 등은 2015. 8. 24.부터 2016. 11. 2.까지 사이에 별지 5 재결신청 접수일 목록의 ‘재결신청청구 접수일’ 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게 각 자신들의 토지 등을 수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다.

사업시행변경인가와 후속 분양신청절차의 진행 경과 원고는 2016. 5. 27.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라 하며, 그 기초가 되는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를 받았다.

위 인가는 2016. 5. 27.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I로 고시되었다.

원고는 2016. 6. 7. 분양신청기간을 ‘2016. 6. 7.부터 201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