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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31 2017고정10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익산시 B에서 'C' 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상품,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 17:5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등록한 영국 유명상품 ' 버버리' 가방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해 놓아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