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18 2014고정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1.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함평군 D 소재 전 5,444㎡ 중 302㎡상에 설치한 분묘 1기를 굴이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2012. 5. 11.부터 위 토지 인도시까지 연 5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분묘굴이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증으로 피해자의 아버지 E, 어머니 F의 합장묘가 위 D에 설치된 것으로 허위 표시한 지적등본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