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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138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8.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1383(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5. 2. 2. 인천 계양구 G에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여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2017. 3. 1.경부터 2017. 12. 30.까지 F의 전무로 대표이사인 A로부터 위임을 받아 근로자들 인사 및 노조 관리, 차량 배차 등을 전담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등 F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F 소속 택시운전사이자 H노조 부산경남 본부장 및 F 지부장이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B, C는 2015. 2.경 H노조를 설립하였으나 노조원이 적어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직 확대가 필요하던 상황에서 F의 제1노동조합 F는 교섭단체 노동조합이 원래 ‘F노동조합’ 명칭의 기업별노조였으나(당시 위원장 I), 2017. 4. 1. 이후 J이 노조위원장이 되면서 K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현재 제1노조는 위 K 노조 F 지부이다.

인 F노동조합(이하 ‘제1노조’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을 H노조원으로 포섭하여 H노조를 제1노조로 만들기로 마음먹고, 2016. 7.경 평소 I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오던 피고인 A를 만나 서로 의기투합하여 B이 F 전무로 들어가 약 12년 동안 제1노조 위원장을 해 오던 I을 F에서 쫓아내 제1노조를 와해하고 제1노조원들을 H노조로 흡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택시업의 경우 일반 업종과 달리 택시운전사들이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를 하고 근무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