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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고정4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09:05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인근 이면도로 사거리를 지선 빌라 쪽에서 장수 빌라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전방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우선 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36 세) 이 운전하는 E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460,5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경찰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