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9 2016가단8842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임야 28404㎡ 중 별지 도면 표시 55, 56, 57, 58, 59, 60, 61, 62, 55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6. 19. 순천시 C 임야 2830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4. 12.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4.경 피고의 모 망 D(1967. 3. 15. 사망)의 분묘를 이장하기 위하여 별지 감정도 중

다. 라.

부분의 가운데 정도에 위치해 있던 피고의 부 E(1951. 12. 5. 사망)의 분묘를 굴이하여 왼쪽으로 이동하여 별지 감정도의

다. 부분에 망 E의 분묘를 설치하고 그 옆 자리인 별지 감정도 표시

라. 부분에 망 D의 분묘를 이장하였으며, 별지 감정도 표시의

마. 부분에 상석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순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망 E의 분묘의 위치를 변경하고 망 D의 분묘를 이장하고 둘레석, 상석, 축대 감정도

바. 부분으로 감정도에는 사성이라도 표현되어 있다

등을 새로 설치한 것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분묘와 둘레석, 상석 등을 철거하고, 해당 묘역 부분의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 D은 1951. 12.경 망 E이 사망하자 그의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의 부 F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약 50평을 매수하여 망 E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설사 위와 같은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원고의 주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존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 내에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 중에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