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4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04:38 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귀가를 권유 받자 편의점 밖에 세워 져 있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 하고, 이에 E에게 음주 운전이라는 이유로 제지를 받자 화가 나 E에게 “ 씨 발 놈 아 죽여 불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 등이 달린 열쇠뭉치를 E의 배 부위로 던져 맞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