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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19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임자로서, 2014. 4.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사이에 중국 상해시 푸동신구에 있는 사무실 또는 중국 청도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 인터넷 등을 설치하여 ‘C’(이후 ’D‘, ’E‘으로 이름 변경)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사이트 홍보 및 회원가입 등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수익내역 등 운영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운영을 총괄하고, H는 2014. 4.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중국 사무실에서 사이트 서버 및 수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I는 2014. 4.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중국 사무실에서 영업 관련 일을 하다가 2015. 11.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국내 총판을 맡아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 업무를 관리하고, J는 2014. 4. 23.경부터 2014. 6. 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L, 여직원 3명 등을 고용하여 사이트 홍보 및 수익금 인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위 중국 사무실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그 실적을 B 등에게 보고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맡고, M은 2014. 4.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중국과 F 사무실에서 사이트 관리 및 홍보 업무를 맡고, N은 2015. 1.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중국과 F 사무실에서 사이트 홍보 업무를 맡고, O은 2015. 11.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중국과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