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1 2019가단5254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701,159원 및 그 중 39,506,334원에 대하여 2019. 9. 14.부터 201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701,159원 및 그 중 39,506,334원에 대하여 2019. 9. 14.부터 2019.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