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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1 2019가단5254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701,159원 및 그 중 39,506,334원에 대하여 2019. 9. 14.부터 201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