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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나2010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각각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주장은 아래 제2항에서 살펴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 및 증인 F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ㆍ변경하는 부분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판결문 제2쪽 9행부터 10행까지의 “그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8층 관리실 앞 창틀에 균열이 있고, 옥상 및 4층 등에 미세한 누수가 있다고 고지하였다.”를 “그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8층 관리실 앞 창틀에 균열이 있음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옥상 및 4층 등에 미세한 누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로 변경한다.

O 제1심판결문 제2쪽 11행의 [인정근거]에 “증인 F의 증언”을 추가한다.

O 제1심판결문 제2쪽 하1행의 “원고가 위와 같이 고지한 부분을”을 “피고가 위와 같이 고지하거나 원고가 확인한 부분을”로 변경한다.

O 제1심판결문 제3쪽 하6행부터 제4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지반침하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반침하와 무관한 이 사건 건물의 균열 및 누수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