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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1. 4. 7. 선고 2010구합40526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론종결

2011. 3.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1. 서울 동작구 (주소 2 생략) 대 37㎡ 및 서울 동작구 (주소 3 생략) 대 45㎡에 대한 201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7,0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인 소외 3은 서울 동작구 (주소 2 생략) 대 37㎡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소외 3 등 4명은 서울 동작구 (주소 3 생략) 대 45㎡를 소유하고 있으며(이하 서울 동작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맞은 편에 위치한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토지(201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8,100,000원임)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당해 토지의 특성 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6,8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공시하였고,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 7. 2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당초 금액보다 상향 조정된 ㎡당 7,000,000원으로 재결정한 후 이를 공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지역별 특성 및 연접토지인 서울 동작구 (주소 4 생략) 토지와의 균형 등의 사정을 감안하였다.

[인정근거] 갑 1(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2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맞은 편에 위치한 서울 동작구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준주거지역인 반면 연접토지인 서울 동작구 (주소 4 생략)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지가 형평성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각 토지마다 그 토지의 특성 및 평가요소 등에서 차이가 있고 지가 산정의 목적에 따라 심의·조정과정에서 이를 참작하여 감액 혹은 증액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인접토지의 개별토지가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가 또는 저가로 평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개별토지가격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다툴 수 없다(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192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토지와 맞은 편에 위치한 서울 동작구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토지는 주변에 형성된 상권, 유동인구의 수 및 토지의 효용성 등을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도시계획상 이 사건 각 토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연접토지인 서울 동작구 (주소 4 생략)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연접토지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면적 중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장상균(재판장) 안승훈 김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