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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04 2019가단32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는 1997. 11.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년인 1명 및 미성년인 1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D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8. 4. 14. D와 성관계를 갖는 등 2018. 7.경까지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

or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 B는 D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원고와 D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 B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혼인기간, 피고 B의 부정행위의 기간태양정도,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