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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9 2019노11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남자 손님이 손가락으로 내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 ‘술값을 달라고 하니까, 남자가 내 청바지 앞주머니에 손가락을 넣어 당기고, 주머니에 넣은 손가락을 뺀 다음 가랑이 사이에 손가락을 치켜 넣으면서 내 성기에 손을 댔다’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본말로 사장, 즉 ’사쪼, 사쪼‘라고 부르면서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술값을 주는 줄 알고 가까이 갔더니, 피고인이 오른쪽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청바지 주머니에 넣어 피해자를 끌어당겼으며, 이에 피해자가 가까이 가니까, 피고인이 그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청바지 밖에서 밑에서 위로 1회 세게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