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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24753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6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7.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 19. 123,970,000원(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2014. 1. 20. 14,500,000원(이하 ‘제2차 대여금’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6. 241,9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9.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24931 이자제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3. 8. 19.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A에게 경기도 화성시 E 신축공사 건물 공사비용으로 123,970,000원을 빌려주고 그 때부터 2014. 11.경까지 이자로 총 96,530,000원을 지급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0.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A에게 위 건물 공사비용으로 14,500,000원을 공사비용으로 빌려주고 그 때부터 2014. 11.경까지 이자로 총 6,950,000원을 지급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1)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제한된다.

그리고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