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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0.04 2018허846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 1) 명칭: C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D(2011. 4. 15.)/ E/ F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헤어 드라이어의 배럴을 위한 회전 공기 지향 장치(rotating air directing apparatus)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상기 헤어 드라이어의 배럴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관형 어댑터 부재(이하 ‘구성요소 2’); 상기 관형 어댑터 부재 내에 피팅하는 치수를 가지며 상기 관형 어댑터 부재 내에 수용되는 관형 회전 부재로서, 상기 관형 어댑터 부재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며 원주 내부면, 입구 개구부, 출구 개구부 및 복수의 만곡 베인을 포함하는 관형 회전 부재(이하 ‘구성요소 3’); 및 상기 관형 회전 부재의 상기 출구 개구부에 인접하게 배치되어 상기 관형 회전 부재와 함께 회전하는 각진 절두 원뿔형 형상의 노즐 부재(angular frusto-conical nozzle member)로서, 상기 출구 개구부에 대하여 예각으로 배치된 각진 노즐 개구부를 구비하는 각진 절두 원뿔형 형상의 노즐 부재(이하 ‘구성요소 4’)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만곡 베인의 각각은, 상기 관형 회전 부재의 상기 입구 개구부로부터 상기 출구 개구부로 연장되는 상기 원주 내부면에서의 고정 에지를 가지며, 상기 복수의 만곡 베인의 각각은, 서로 이격되어 인접하는 만곡 베인들 사이에 복수의 만곡 방사상 개구부를 형성하는(이하 ‘구성요소 5’), 회전 공기 지향 장치(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관형 어댑터 부재 내에 상기 관형 회전 부재를 위치설정하도록 배치된 적어도 하나의 베어링 요소를 더 포함하는, 회전 공기 지향 장치(이하 ‘제2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3】기재 생략 청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