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0. 27. 원고에게, 원고가 2015. 10. 13. 23:53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최종 음주시점과 운전시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는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는 실제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보다 더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당일 차를 빼 달라는 소주집 주인의 부탁으로 부득이하게 약 10m의 거리를 운전하게 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2%에 그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여부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