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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6가단2027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22,36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3. 5. 20. C와 사이에, 피고가 C 소유의 충주시 D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 식당 부분 10평(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20.부터 2015. 5. 2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식당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식당 뒤편에는 간이천막(이하 ‘이 사건 간이천막’이라 한다)이 설치된 공터가 있었는데, 피고는 위 공터에 식당용 대형냉장고, 김치냉장고, LP가스통을 보관하는 등 위 부분을 창고로 이용하여 왔다(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간이창고’라 지칭한다). 한편, 이 사건 간이창고 경계 부분에 설치된 높이 172cm의 블록 담장 벽 너머로는, 충주시 E 소재 건물과 F 소재 건물 사이에 폭 1m 정도의 골목(이하 ‘이 사건 골목’이라 한다)이 위치해 있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9. 6.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계약번호 G 보험기간 2011. 9. 6. ~ 2016. 9. 6.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C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① 건물(시설)(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지하1층 ~ 지상2층 1개동) : 330,000,000원 ②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지상 3층 1개동) : 92,000,000원 ③ 가재도구(② 내에 수용 중인 가재도구 일체) : 30,000,000원 체결하였다.

다. 화재의 발생 2014. 12. 8. 21:17경 이 사건 식당과 이 사건 골목이 존재하는 부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식당 및 의류 점포 내부의 마감재, 전기배선, 창호, 외벽이 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