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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2 2018노882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범행 당시 D연구소를 대표하고 사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으므로 D연구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2. 판단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

검사는, D연구소는 예ㆍ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뿐 학교법인과는 별도로 예ㆍ결산을 관리하고, 피고인이 약 11년간 연구소장을 연임하면서 D연구소를 사실상 개인적 연구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대학교의 ‘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연구기관의 설립과 폐지는 총장이 정하고, 그 재정은 교비,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기부금,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원, 직원은 모두 C대학교 총장에 의하여 임면되는 점, ② D연구소는 C대학교 인문대학 산하에 설치된 연구소로서 매년 예ㆍ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별도의 영리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운영상 수익이나 손실이 D연구소장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약 11년간 D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총장에 의하여 새로 임명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D연구소가 연구소장을 영업주로 하는 별도의 기관이라고 할 수 없고, 연구소의 업무상 권리ㆍ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