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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3 2015고단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07:10경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한 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과 시비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추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통영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한 점에 관하여 항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 창문을 연 채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 안으로 상체를 집어넣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갑자기 운전석 창문을 올리고 이에 창문 사이에 피해자의 상체가 끼었음에도 곧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