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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3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19. 01:00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 823번길 (구)대동고 부근에서 피해자 C(남, 26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대리비로 시비가 되자 차량에서 내린 후 '어린놈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이 이용하는 버스가 정차하여 이를 타려고 하다가, 위 C과 시비가 되어 차량에 승차하지 않고 있자 피해자 D(남, 59세)로부터 “타려면 얼른 타고, 안타려면 버스를 보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자식 아까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버스 밖으로 끌고 내려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광대뼈부분을 들이 박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다시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D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2월~1년) 제2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영역(1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피고인에게 최근 폭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