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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4 2017고단22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3. 20:51 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점원인 피해자 D( 여, 18세 )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눈알을 뽑아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다른 손님에게 “ 씨 발 놈 아 뭘 쳐다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편의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3. 21:0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F에게 달려들면서 F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열람)

1. E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