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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2 2019고단25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9. 8. 20.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하남시 B아파트, C호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D’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서버에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등의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358건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등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 위 동영상을 보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및 회신, 게시 음란물 목록, 내사보고(음란물 화면캡쳐 및 DVD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업로드행위를 반복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업로드한 음란물의 양, 내용, 범행 수익,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