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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나96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1행에 설시된 증거에「갑 제23호증의 2의 기재」를 추가함 제6면 제9행의「가수금 명목으로」를「가지급금 명목으로」로, 제6면 제10, 11행의「가수금으로」를「가지급받아」로 고침 제6면 제13행에 설시된 증거에「갑 제41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 당심 증인 U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6면 제16 내지 20행의「원고는 2012. 6. 23. ㆍㆍㆍ 확인하였던 사실」을「원고는 2012. 6. 13.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에 N도 주주 또는 그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사실, 피고는 위 이사회에서 원고의 부채 상황을 보고하면서 원고가 D에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중 건축비로 사용된 1억 3,000만 원은 N과 피고가 1/2씩 부담할 것이고, 회사 운영비 5,000만 원, 주주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된 7,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은 주주 공동 부담이라는 취지로 보고한 사실, 피고는 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2. 10. 8. 다시 원고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2. 10.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N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사실」로 고침 제7면 제2행 및 제8면 아래에서 제2행의「증인 P의」를「제1심 증인 P의」로 고침 제7면 제12행의「가수금 7,000만 원 부분」을「가지급금 7,000만 원 부분」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