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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8가단744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덕양구 D 전 1,954㎡에 지하 1층, 지상 4층인 다세대주택 E동과 F동(이하 E, F동을 합쳐 ‘이 사건 다세대주택’, F동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는데, F동 4층을 제외한 각 층은 좌우로 2개의 구분건물로 나뉘어, E동은 구분건물 10채(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F동은 구분건물 9채(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에 관하여는 2007. 8. 28., G호에 관하여는 2009. 5. 28., H호에 관하여는 2008. 3. 4. 각 Q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 주식회사가 2010. 1. 13. 이 사건 건물 중 I호, J호, L호, M호, O호에 관하여 ‘2010. 1. 16.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이 2010. 12. 3. 이 사건 건물 중 N호(이하 ‘N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1. 2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N호를 2012. 12. 3.부터 2년간 R에게, 2015. 6. 13.부터 2년간 S에게 임대하였다.

마. 원고가 2010. 12. 8. 이 사건 건물 중 H호(이하 ‘H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1. 1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2013년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용 하수관이 막히는 바람에 오수가 역류하여, H호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입주민 대표로 뽑힌 T과 U가 2016. 7.경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65만 원씩을 걷기로 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내 배관 배수, 맨홀과 정화조 뚜껑 교체 등의 하수관 보수공사를 하였고, 피고 C은 2016. 10. 17. N호와 E동 N호, P호의 소유자로서 1,995,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4, 6, 8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