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H, O은 공동하여, 1) 광명 시 AG 전 9,068㎡ 지상 [ 별지 1] 도면 표시 1...
[ 피고 주식회사 H, O, W, Z 주식회사, AA, AC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20. 11. 4.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 피고 X, AB, AD에 대하여] 인정사실
가. 토지소유관계 광명시 AG 전 9,06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는 9,068분의 3,305.8 지분, AH은 9,068분의 3305.8 지분, AI은 9,068분의 2456.4 지분을 각 소유한 공유자이다( 이하 원고, AH, AI을 ‘ 원고 등 공유자 3 인’ 이라 한다). 나. 원고 등 공유자 3 인과 피고 X 사이의 토지이용관계 1) 원고 등 공유자 3 인 중 AH, AI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대리인으로서, 원고 지분에 관하여는 본인으로서 원고는 2017. 9. 30. 피고 X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 별지 1] 도면 표시 S, 43, 42, 41, 40, 39, H, I, 11, 10-1, 10, 9, 28, 25, 32, 31, S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및 ( 라) 부분 약 300㎡ 임대차 계약서( 갑 제 3호 증의 2) 상에 기재된 임대차 목적물 토지의 면적은 298㎡ 이다.
[ 이하 ‘( 나)( 라) 부분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7. 10. 1.부터 2019. 9. 30.까지, 임대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825,000원( 부가세포함 )으로 정하여 피고 X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X에게 ( 나)( 라) 부분 토지를 인도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AH, AH은 원고에게 그들 지분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권한은 물론, 그들 지분에 관한 임료의 수령권한도 위탁하였고, 임차 인인 피고 X은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이에 동의하여 임료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그런 데 피고 X은 2018. 4. 1.부터 이 사건 제 1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 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