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인정된죄명중감금),절도,업무방해,건조물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노465 강간(인정된 죄명 중감금), 절도, 업무방해, 건조물침
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A
검사
최인성, 장기영(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사 이상엽(국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1. 14. 선고 2019고합11, 16(병합)
판결
2020. 6. 1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고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부당하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등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1) 피해자가 처음에는 강간미수죄로 고소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부터 강간 피해를 진술하게 된 경위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최초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지점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 설령 그러한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범행들과 달리 유독 강간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한 이유 없이 번복되었던 점, 피해자가 검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강간 범행의 경위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관련한 112 신고사건의 처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이 법원의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나타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호
판사 황의동
판사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