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26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1세)은 같은 대학교 같은 과의 동기생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16. 21:0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술집에서 위 피해자 및 다른 선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위 ‘F’에서 나와 부근의 ‘G’ 호프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신 후 같은 날 23:40경 위 피해자와 같이 위 ‘G’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인 H 오피스텔 A동 503호로 갔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

나오자,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와 니트 티를 머리 위로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 팔을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분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계속하여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같은 날 달 17. 00:00경 위 ‘G’ 호프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