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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7.21 2016고단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2:1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8 세 )에게 전화로 “ 배짱이 있으면 해 남에 내려와 라. 내려오면 죽이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자 미리 이불 속에 숨겨 놓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불 속에 식칼을 숨겨 놓았다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불 안에서 식칼을 빼들게 된 경위, 피고인이 식칼을 빼들고 위협하자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특별히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없는 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칼 사진 및 피의자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