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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0 2016고단39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11:00 경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어선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D(29 세 )로부터 ‘ 나를 애 취급하고 너무 아래로 봐서 일을 그만두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정강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 두께 3cm, 길이 5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자 위 마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겨누며 찍어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삽으로 위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