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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7가합561259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24,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9. 1. 30...

이유

본소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2016. 9. 초경 C 차량 딜러 전문 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피고 명의로 E, 차량번호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개인 리스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리스 계약과 관련하여 D에 2016. 9. 8. 계약금 100만 원, 2016. 9. 9. 보증금 및 취등록비용 15,545,100원 합계 16,545,100원(= 1,000,000원 15,545,100원, 이하 ‘이 사건 리스 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 2. 다음과 같은 합의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피고는 2017. 3. 2. 오후 2시 45분경 G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본인 소유 차량 C(F)에 대해 원고 명의로 이전 신청하였고 추후 원고 명의로 이전이 안 될 경우 타 명의 이전이라 하더라도 차량을 인계함. 2017. 3. 2. 작성자 피고 추신 3월 10일 결제일부터 이후까지 차량 리스 값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함. 작성자 원고 이후 D 영업사원인 H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리스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인데,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리스 비용을 D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리스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고 싶은데 원고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고 보험 사고 이력이 많아 리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니 피고 명의로 계약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