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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4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15:00 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카드 값을 급하게 갚아야 한다, 1,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우선 카드 값을 갚고 일주일 안에 카드 깡을 해서 이자 150만원을 더해 1,650만원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0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 계좌거래 내역( 송금 내역),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기망행위의 방법 및 정도,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 범위가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인 점( 일반 사기 제 1 유형 중 기본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