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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250만 원을, D에게 59,000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219』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시 방에서, 피해자 E이 F에 게시한 G 팬 미팅 공연 티켓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 선입 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티켓을 줄 생각과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H 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5.까지 서울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5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659』 피고인은 2018. 4. 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I이 김 포 발 제주 행 비행기 티켓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모인 J이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어 티켓을 구해 줄 수 있다.

1명 당 135,000원을 J의 계좌로 송금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항공료를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티켓을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거래 정지로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자 지인인 J을 계좌를 빌려 쓰며 마치 여행사를 운영하는 친척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의 K 은행 계좌로 같은 날 14:56 경 270,000원, 같은 날 15:27 경 135,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0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721』

1. 피고인은 2017. 7. ~8. 경 L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M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