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경 제주시 C에 있는 ( 주 )D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에 대해 피해 자인 E 주식회사{ 이하 E( 주) 라 한다 }로부터 외부 대리석 공사에 대한 자재 납품 및 시공을 하도급 받고, 2011. 8. 중순경에는 내부 대리석 공사의 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되, 자재 비는 제곱미터( ㎡) 당 38,000원으로 계산하고, 그 지급 시기는 물량이 부산항으로 들어오면 3일 이내에 해당 물량만큼 피해자에게 대금을 청구한 뒤 이를 받아 수출상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7. 경 실제로는 석재 품 1,468개( 약 499㎡ 분량 )를 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44㎡ 분량의 대리석을 수입한 것처럼 기망하여 ( 주 )F 의 우체국 계좌로 46,290,35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대리석 545㎡ 분량의 20,710,000원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1. 8. 8. 경 실제로는 석재 품 2,130개( 약 723㎡ 분량 )를 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62㎡ 분량의 대리석을 수입한 것처럼 기망하여 2011. 8. 18. ( 주 )F 의 우체국 계좌로 28,000,000원을, 2011. 9. 11. 12,393,364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대리석 339㎡ 분량의 12,882,000원을 편취하고, 2011. 10. 22. 실제로는 석재 품 820개( 약 278㎡ 분량 )를 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80㎡ 분량의 대리석을 수입한 것처럼 기망하여 ( 주 )F 의 우체국 계좌로 14,668,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대리석 102㎡ 분량의 3,876,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대리석 986㎡ 분량의 37,468,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 경 자신이 납품한 대리석 물량이 E( 주) 가 지급한 대금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E( 주 )로부터 수입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실제 수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