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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8고단19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1의 나,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최고속도 제한 장치 해체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 ㆍ 정비 또는 튜닝, 폐차,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속도 제한 장치인 전기 ㆍ 전자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9.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학교 근처 주택가에서, D이 운전하는 E 뉴- 카운티 승합차의 최고속력 전자 제어장치인 ECU의 데이터를 VMT(Vehicle Mounted Terminal) 장 비로 추출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OLS 프로그램으로 그 값을 변경하고 위 ECU에 재 입력하는 방법으로, 최고속도 제한 장치인 전기ㆍ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6. 12:31 경 안산시 단원구 F 아파트, G 동 앞 주차장에서, H이 운전하는 I 이 마이 티 견인 차의 최고속력 전자 제어장치인 ECU의 데이터를 제가. 항 기재 방법으로 변경하고 재 입력하는 방법으로 최고속도 제한 장치인 전기ㆍ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2.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최고속도 제한 장치인 전기ㆍ전자장치를 무단 해체해 주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아, 무등록 자동차 정비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 피고인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