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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6나1133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A은 2003. 7. 4.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와 대출금액 9,8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한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엘지카드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5. 3. 31. 위와 같이 양수한 A에 대한 채권액을 대출원금 9,798,559원 및 그 이자 1,859,684원 합계 11,658,243원으로 확정하고 이후로는 연 17%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2005. 6. 16.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작성된 A의 ‘대출 신청서/약정서’, ‘대출 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A이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인영을 날인하였으며, A의 위 대출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 및 지불각서’가 피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데, A과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 증명을 위한 서류로는 피고 명의의 서명, 날인이 있는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그에 첨부된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A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A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이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위임장을 작성하고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의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다툰다.

판단

이 사건 위임장의 진정성립 여부 문서에 찍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