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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01 2012고단10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9.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명천동 홈플러스 앞 사거리를 한내로타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는 황색점멸등이 켜져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대명중학교 방면에서 한내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C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하며 도로가에 있던 가로등 기둥을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게 하여, C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 E(남, 18세)에게 미만성 축삭 손상(중증 뇌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E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보건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