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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0. 강간 미수죄로 안양 교도소에 입소한 후 위 판결 확정 일인 2016. 4. 19.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안양 교도 소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상자 판결정보 및 점검결과, 신상정보 제출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및 수사 협조 요청 회신( 안양 교도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